주휴수당 계산법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확인해야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주휴수당을 챙겨야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은 최저시급이 8,590원이며 휴게시간을 제외 한 8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알바 하루 일당은 68,720원이 되는데요.

 

주5일을 채우게 되면 343,600원의 수당이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하루 근무 수당인 68,720원을 더해서 412,320원이 주휴수당 계산식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타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도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알바몬 메인페이지 하단 오른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8,590원이며, 일급8시간 계산인 경우에는 68,720원, 주급 40시간은 343,600원이며, 월급은 주5일 기준으로 1,795,310원이됩니다. 

 

 

 

월급은 209시간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0 최저임금이 1,795,310원이됩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합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았습니다. 68,720원이 나오게 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어렵지 않게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이 정해진 것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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