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분들을 신고하는 방법과 이 분들은 과태료를 얼마를 내야하는지 또한 신고포상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은 모든 장애인이 발급 받아 사용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장애등급 6등급 이하의 보행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스티커를 발급해드립니다. 차량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스티커가 없는데 주차가 되어있는분들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스티커는 부착되어 있는데 장애인분이 동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합니다. 스티커만 붙이고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되므로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생활불편 신고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차량에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주차가 되어있다면 사진을 찍어 바로 생활불편신고 어플에 전송하여주는겁니다.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하시면됩니다. 해당 차주에게는 과태료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과태료 10만원인데 미리 납부를 하면 8만원입니다. 

장애인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해도 따로 포상금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좋은일을 하는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는것을 방지하는 일이 되니깐요. 이상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을 알아보았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