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 1년동안 80%이상 출근일수를 채우게 되면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정해진 유급휴가이기도 합니다.






3년 이상을 근무하게되면 연차는 1일이 추가되고 2년마다 연차는 1일씩 추가가되지만 같은 기업에서 인한 근속연수가 21년이 지나면 연차는 25일까지 생기게됩니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한달 80%이상 출근이 되면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사업장에서는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정했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작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연차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간혹 사업장과의 합의로 지급을 조정하기는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금에 각 종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말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간당 급여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게됩니다.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혼자서 계산하기가 힘드신분은 연차수당계산기나 통상임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