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말도 많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소득 하위 70% 기준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건보 기준으로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보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지급금액은 4인가구는 100만원이됩니다.
구체적으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를 모두 합산하고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되면 지급을 받는것입니다. 선정기준선 가구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게됩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직장 83,344 / 지역 63,778 / 혼합 -
2인 가구 : 직장 150,025 / 지역 147,928 / 혼합 151,927
3인 가구 : 직장 195,200 / 지역 203,127 / 혼합 198,402
4인 가구 : 직장 237,652 / 지역 254,909 / 혼합 242,715
5인 가구 : 직장 286,647 / 지역 308,952 / 혼합 298,124
6인 가구 : 직장 326,561 / 지역 349,099 / 혼합 343,406
7인 가구 : 직장 402,261 / 지역 426,790 / 혼합 437,059
8인 가구 : 직장 437,059 / 지역 462,265 / 혼합 471,545
9인 가구 : 직장 471,545 / 지역 495,914 / 혼합 519,517
10인 가구 : 직장 519,517 / 지역 544,044 / 혼합 602,065
단 소둑하위 70%에 해당이 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 검토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원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은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원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면서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인이 다른 가구로 판단이 됩니다.
단 건보 가입자의 경우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입자의 동일 가구가 됩니다.
정부가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나 건보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보안 방책도 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보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 것인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많더라도 아이 양육에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게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빠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건보를 따로 납부하기때문에 합산이 되면 인정금액인 20만원은 훌쩍 넘어버리는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