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연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를 하는것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를 하게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으로 하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만들겠다는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는 종합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이 종합과세로 적용이 되면 분리과세가 되질 못해 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소득은 현재 원천세율 14%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최근에 들어 저금리추세로 인해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사람은 갈수록 수익은 줄어 들어가는 와중에 금융소득을 하향하게된다면 금융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부합산이 아닌 각자의 금융소득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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