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4월27일부터 2020년도에 해당하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으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인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를 미리 확인해 두었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ARS를 통해서나 근로장려금신청자격조회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19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가구 중에서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19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던 가구로 다가오는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이 되며 1가구에서는 대표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부양가족,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 해당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격 요건과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4만~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며 홑벌이가누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기준금액과 자격요건은 홑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600마~4000만원 미만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자격요건에 부합이 되면서 재산은 19년도 6월1일자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3만~150만원을 지급받으면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만에서 26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3만에서 3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또는 신청 방법은 ARS전화나 홈텍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