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법정공휴일 계산법

근로자의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로 황금연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해야만 하는 직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직종임에도 근로자의 날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법정공휴일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공휴일이다보니 공무원만 쉬는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이기때문에 공무원은 오히려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하였는데 특별휴가 형식으로 쉬는 공무원이 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시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유급휴일수당이나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은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날 근로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날 휴무시에는 기존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일용직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임금에 150%를 추가하여 지급받아야합니다.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여도 당연히 적용을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라 사업장도 혼돈이 생길수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지키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날은 택배기사는 노동자로 취급되어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고 우체국도 정상으로 여업을 합니다. 버스기나, 택시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같은 운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모두 정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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