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공무원 명절휴가비(명절수당) 지급기준은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연2회 동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명절에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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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월본봉의 60%를 받습니다. 간혹 공무원 명절휴가비 75%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 기준이며 현재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6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일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절에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급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직위해제, 정직, 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감봉인 경우에는 봉급이 감액되기 전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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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지급기준은 명절을 기준으로 이전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는 중이라면 지급이 되고 퇴사하였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명절 이후에 신규채용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기준으로 승진한 경우라면 승진된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명절수당이 계산되며 명절 이후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 전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명절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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