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공무원 명절휴가비(명절수당) 지급기준은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연2회 동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명절에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월본봉의 60%를 받습니다. 간혹 공무원 명절휴가비 75%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 기준이며 현재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6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일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절에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급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직위해제, 정직, 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감봉인 경우에는 봉급이 감액되기 전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명절수당 지급기준은 명절을 기준으로 이전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는 중이라면 지급이 되고 퇴사하였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명절 이후에 신규채용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기준으로 승진한 경우라면 승진된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명절수당이 계산되며 명절 이후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 전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명절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