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경조사 휴가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규정을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조사는 경사스러운 일과 궂은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경조는 결혼, 돌잔치, 환갑, 칠순 잔치 등이 있으며 조사로는 장례와 관련 및 제사 등이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규정은은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재량이거나 취업규칙에 따라 경조사 휴가규정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회사마다 경조사 휴가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조사 휴가일수를 대부분 챙겨주려고는 합니다.  어떤 회사는 연차일수에서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이 있을겁니다. 본인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조사는 보통 7일까지 유급휴가를 주는편이긴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사우회비가 존재한다면 경조사비는 회사 내 취업규칙으로 경조사비 지급도 이뤄지기는 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급받으려면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본인의 결혼식이라면 청첩장, 부모님의 칠순잔치나, 자녀의 돌잔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초대장 또는 사진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규정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회사 재량이나 회사 취업규칙으로 규정은 존재할 수는 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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