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을 돌봐야하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부부합산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게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올해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약7만5천건에 달해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신청은 더 급증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간 쓸 수 있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 휴가제도입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하는 직장인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면서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된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는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이 제일 많았고 이어서 부산, 울산, 경남, 서울, 대전,충청, 대구, 경북, 광주, 전라, 제주순이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개학이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②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확진 환자이거나,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와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④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은 맞벌이와 외벌이 상관없이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것이며 자영업자와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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